|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60 |
|---|---|
| 시행일자 | 2013-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Cellulose web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36cm ; PLPE-75 |
| 물품설명 |
Wood pulp 55%, Polyester fibres 45%로 구성된 폭 22.9cm의 연한 청색계 롤상의 웹(web)
- 용도 : Wiper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폭 36cm 이하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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