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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08
시행일자 201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9
품명 LVM-247W Front, Rear & Main bracket
물품설명 - 방송용 TV모니터의 외부를 구성하는 Case의 역할을 하는 Front, Rear와 TV 내부 Front case에 고정되어 Panel과 Board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가진 Main bracket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서,
- TV 모니터 완제품 모델명(LVM-247W) 전면에 인쇄 및 각종 버튼 홀, 부품 장착 홀 등이 가공된 직사각형 형상이며, Front, Rear는 LVM-247W는 EGI 철판을 NCT가공, 절곡, 프레스, 용접, 도장, 인쇄 등 가공했고, Main Bracket은 Aluminium sheet를 NCT 가공, 절곡가공, 프레스, PEM 작업공정을 거친 물품임
* 크기 : Front(552.5x389x56mm), Rear(549.5x385.8x40mm), Main bracket(549.5x378.3x50.3mm)
결정사유 -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3)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작한 케이스 및 캐비넷 ···· (5)프레임(샤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TV 모니터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TV 내부의 부품을 부착, 보호하는 등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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