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50 |
|---|---|
| 시행일자 | 201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60-9090 |
| 품명 | Other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 ROTARY LOBE PUMP PL300 |
| 물품설명 | Pump 내부의 2개의 tri-lobe(rotor)를 회전시켜 그 압출작용으로 유체를 밀어내어 이송하며 유류나 점성이 큰 액체의 압송에 쓰이는 rotary lobe pump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60호에“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 용적형 회전펌프 : 액체의 흡인과 토출은 흡인 및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lobes)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발생되며, 축상(軸上)에서 연속적으로 회전된다. .... 이들은 회전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기어펌프, 베인펌프, 로터리 피스톤 로브형의 펌프, 나선 펌프 등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2개의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유체를 이송시키며, 회전자가 lobe인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3.6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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