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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6
시행일자 201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FR DR CTR TRIM(A82330-4L012 SA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Door Trim 겉면에 부착되어 내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고 측면 충돌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Door Trim 외장재로서, 트리밍 공정을 통해 부착되는 위치의 형상에 맞게 재단된 원단 재질의 물품임

ㅇ 재질
- CLOTH(직물), B/CLOTH(안감), PU FOAM(스펀지)의 합포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11호(제59류 주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해설에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Door Trim의 외장재로 내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고 측면 충돌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원단 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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