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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9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SUPPORTING BEAM 11534012; GERMANY
물품설명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상부 운전석과 크레인을 연결하여 상부 운전석의 회전을 지지해주며 내부의 실린더 작동에 의해 상부 운전석을 회전하게 하여 원활한 작업 수행을 도와주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상부 운전석과 크레인을 연결, 지지해주며 내부의 실린더에 의해 상부 운전석을 회전하게 하여 원활한 작업 수행을 도와주는 물품으로서 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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