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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7
시행일자 2013-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21.39-1000호
품명 ㅇ 품 명 : 5AVER EMERGENCY BREATH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일반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질식사의 원인인 일산화탄소와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깨끗하게 여과해주는 흡착체 필터, 호흡기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부저기능이 있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소매용 셋트로 제시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1) 정화통
-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부터 착용자의 호흡기를 보호함
- 흡입저항이 낮아 호흡이 쉽고 편함
- 3중 필터(부직포, Hopcalite, HEPA필터)로 질식사의 원인인 CO가스 및 유해물질을 여과시킴
2) Mouthpiece(마우스피스)
- 입에 물고 호흡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착용가능
-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
3) Nose Clip(코마개)
- 마스크를 통해 흡입하여 혹여 코로 들어올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리콘 소재를 사용
4) 휴대용 조명등
- 일반 전구보다 밝은 LED Light를 적용함으로 탈출 시 넓은 시야 확보
- 비상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부저기능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호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신청물품은 필터 호흡기와 휴대용 조명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부터 착용자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정화통이 본질적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는 단순히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 및 청정기로서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필터와 같이 분리용엘리먼트가 표면이 다공질이거나 또는 다공질의 괴(펠트ㆍ포ㆍ금속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 이러한 형의 필터는 때로는 팬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체로부터 유해한 가스를 제거하는 필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나)호, 통칙1호(제8421호의 용어), 및 통칙 6호에 의거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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