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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6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R-ENG WAVY FIN ; R.KOREA
물품설명 EGR COOLER 내부에 GAS TUBE와 조립되어, EGR COOLER에 흐르는 GAS의 난류를 형성하고 간접적인 열교환을 위한 철강제 물품임
- 제조공정 : 스테인리스 박판을 제작 설비 중간에 두고 상하 형상 금형이 이동하여 찍어서(PRESS) 성형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함
- 본품은 EGR COOLER 내부에 GAS TUBE와 조립되어, EGR COOLER에 흐르는 GAS의 난류를 형성하고 간접적인 열교환을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서, 본 품만 제시되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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