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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0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HEAD ADAPTER 21905012; GERMANY
물품설명 기중기차가 메인 붐(60m)보다 더 높고 멀리 있는 중량물(최대 96m)을 작업하기 위해 Luffing Jib을 장착하여 작업하는 경우 메인 붐과 Luffing Jib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중기차가 메인 붐(60m)보다 더 높고 멀리 있는 중량물(최대 96m)을 작업하기 위해 메인 붐과 Luffing Jib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기중기차의 작동과는 무관한 작업의 효율성을 더해 주기 위해 제작된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84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중기차가 메인 붐보다 더 높고 멀리 있는 중량물을 작업하기 위해 Luffing Jib을 장착하여 작업하는 경우 메인 붐과 Luffing Jib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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