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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7
시행일자 2013-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1000
품명 Polyoxyethylene; SENTRY POLYOX WSR COAGULANT - NF GRADE; U.S.A.
물품설명 Polyoxyethylene 95%(중합도 5이상), silica 3%, calcium salts 등으로 구성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의약품 부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를 분류토록 규정함
- 아울러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규정함
- 동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본 품은 Polyoxyethylene을 주성분으로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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