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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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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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al of vulcanised rubber; SEAL 521155; U.S.A. | ||||
| 물품설명 |
철강제의 프레임 외부에 연질의 가황한 고무를 완전히 도포한 링형상의 Seal로서 한쪽면 홈파인 부분에 철강제의 스프링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외경 약 36 mm, 내경 약 18 mm, 높이 약 7 mm)
- 용도 : 유압식 조향기어에 장착되어 오일의 누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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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하도록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프레임 외부에 연질의 가황한 고무를 완전히 도포한 링형상의 실(seal)과 철강제의 스프링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유압식 조향기어에 장착되어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주요특성이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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