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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8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SUPERSTRUCTURE CABIN ASSY 22876012; GERMANY
물품설명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기중기를 조종하는 캐빈(운전실)으로서 지붕창, 운전석, 크레인 조종장치 및 작업등 등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크레인을 조종하는 캐빈(운전실)으로서 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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