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8 |
|---|---|
| 시행일자 | 2013-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SUPERSTRUCTURE CABIN ASSY 22876012; GERMANY |
| 물품설명 |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기중기를 조종하는 캐빈(운전실)으로서 지붕창, 운전석, 크레인 조종장치 및 작업등 등으로 구성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크레인을 조종하는 캐빈(운전실)으로서 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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