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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7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61-1010호
품명 Other tubes of steel, of square cross-section; SQUARE BAR; PR.CHNA
물품설명 용융아연도금강판(JIS G3302)을 용접으로 접합한 횡단면이 둥근 관을 사각틀에 넣어 횡단면이 정사각형(14㎜×14㎜)으로 제작한 철강제 관임
- 제시용도: 스프링클러와 스프링클러 호스를 기존 천정 배관에 설치시, 스프링클러 호스를 지지할 수 있도록 천정 배관에 걸쳐 설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61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의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아연도금 강판을 용접으로 접합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철강제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6.61-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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