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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6
시행일자 201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90-9000
품명 ADAPTOR ; ?93*35mm, 0.16kg ; R.KOREA
물품설명 디젤 자동차 엔진(4.5T/5T의 TRK/BUS)에 사용되는 speed sensor*와 조립되어 센서를 고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
*speed sensor : cam shaft의 회전속도를 감지하여 자동차 ECR로 송부하여 다른 부품들이 이상없이 작동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함
- 성분 : ALDC12
- 제조방법 : 단면/외경가공→탭가공→후처리→세척→검사(CNC 가공)
- 용도 : 센서 하우징
결정사유 - 본품은 디젤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speed sensor와 조립되어 센서를 고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타)제90류의 물품”을 언급하고 있고, 제17부 주2에서도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사)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어, 제90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측정기기 등이 분류되고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차량의 cam shaft의 회전속도 측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값을 검출(detect)하는데 그 주요한 기능이 있는 speed sensor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Housing 기능이 있는 알루미늄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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