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13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7.30-2000
품명 ㅇLED BLU Module Inspection System(TM-L130;광평가기)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모니터, 중소형 TV 등에 사용되는 LED 모듈의 광 특성(휘도, 색도, 휘도균일도, 색균일도) 및 전기적 특성(회로전압, 전압편차)을 검사하는 장비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별 기능
-Spectroradiometer(분광복사기;SR-3ARH) : 측정 대상 LED모듈로부터 방사되는 광의 특성 검사(휘도, 휘도균일도, 색도 xy(CIE-1931))
-Current Board : LED모듈에 순방향 전류를 인가한 후, 정해진 시간(100ms~1,000ms)후 순방향 전압을 계측, LED모듈이 여러 개의 회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회로간 전압편차를 계산
-Barcode Scanner : 측정 대상 LED모듈의 일련번호 인식
-PC : OS(Windows)가 설치되어 있으며, 검사(측정)결과 저장(기록)

ㅇ주요 기능(검사 항목)
-LED 모듈에 정격 전류를 인가한 후 휘도(Luminance), 색도(Chromaticity), 휘도 균일도(Uniformity), 색균일도(duv), 순방향 회로전압(VF), 회로간 전압편차(△VF)를 측정하여 LED 모듈의 양·불량을 판정

ㅇ측정 원리
-광 특성(Spectroradiometer)

- Wavelength ranges : 380nm ~ 780nm(가시광선 대역)
- Measuring Object : Spectral radiance(W. sr-1, m-2), Luminace(Lv:cd.m-2)

-전기적 특성

- 소스미터를 사용하여 정밀저항에 대한 기준 전압값을 계측
- 정밀저항을 장착한 후 정전류보드로 전압을 계측
- 계측된 전압값과 기준 전압값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여 보정계수를 계산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략)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측정 대상 LED모듈로부터 발광되는 빛의 광 특성(휘도, 휘도균일도, 색도 xy(CIE-1931))과 전기적특성(전압, 회로간 전압편차)을 측정(검사)하는 복합기계에 해당함.

ㅇ본 건 물품의 주된 기능을 검토한 바,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매뉴얼 상 명칭이 '광 평가기‘인 점, 본 건 물품의 원가 구성에서 광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Spectroradiometer;SR-3AR)의 비중이 가장 큰 점,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본 건 물품을 ’광 특성 검사장비‘로 제품소개하고 있는 점, 제조사의 여러 검사장비 중 전기적 특성을 주로 측정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는 점(TM-F Series) 등으로 볼 때, 본 건 물품은 LED모듈의 광 특성(휘도, 휘도균일도, 색도 등)을 측정하는데 있음이 확인됨.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제9027.30호에는 ‘분광계ㆍ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또한, 관세율표 제9027호 해설서에서는 ‘(5)분광계 :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 또는 흡수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슬릿콜리메이터(slit collimater)(분석용광선을 통한다)ㆍ수개의 조정프리즘ㆍ망원경 및 프리즘대로 되어 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계에는 프리즘 또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분광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ㆍ분광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ㆍ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LED모듈의 스펙트럼 휘도(분광복사량;spectral radiance)를 측정하는 Spectroradiometer에 해당하며, 관련 문헌(색채용어사전, 박연선, ‘07) 등에서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와 동의어로 사용됨이 확인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복합기계로서 광 특성 측정의 주기능이 있는 분광광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