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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1
시행일자 201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R.KOREA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링 형상으로 물품으로 후에 치절가공을 거쳐 자동차 변속기 부품(피니언기어)으로 쓰이는데, 신청 물품은 치절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치차가 없는 상태임
(규격 : 31.6DX24L)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 본품은 기어의 치절공정을 거치기 전 단계 물품으로 기어의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치차가 없는 상태로 반가공품(blanks)요건을 충족 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피니언기어의 치절공정 전단계 물품으로 치차가 없는 링 형상의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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