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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6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20-4000
품명 PHYSICAL VAPOR DEPOSITION(PVD) SYSTEM; U.S.A
물품설명 범핑 공정 진행 전에 범핑 공정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웨이퍼 위에 금속 재료(Cu, Ti, Ni 등)를 증착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여러가지 막을 형성하는 기기 중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하는 (2) 스퍼터링 장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범핑 공정 진행 전에 범핑 공정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웨이퍼 위에 금속재료(Ti, Cu, Ni 등)를 증착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2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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