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7 |
|---|---|
| 시행일자 | 2013-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401.80-9000호 |
| 품명 |
ㅇ 품 명 : SPORTS BALL BEAN OTTOMAN
ㅇ 모 델 : 590649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 공모양의 형태로 커버는 폴리에스터 재질이며 내부는 폴리스틸렌으로로 채워져 있으며 지퍼가 달려있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없음 - 규격 : 73.7 × 57.15 × 45.72 ㎝(가로, 세로, 높이) ㅇ 물품의 기능 - 등받이 없는 쿠션의자로 앉았을 경우 내부 충전재로 인하여 형태가 유지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식사선반, 서가, 의자와 침대 등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하며,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s)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규정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를 분류하며, 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ㆍ긴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ㆍ걸상(등이 없는)(예: 피아노용 걸상ㆍ제도사용 걸상ㆍ타이피스트용 걸상 및 두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걸상 (스텝)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공모양의 형태이나 의자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 명칭과 규격, 기능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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