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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1
시행일자 201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Part of electric motors;electric actuator
물품설명 전동식 밸브 개폐기의 외부 케이스로 전동구동식 모터부와 기어부를 담을 수 있는 도록 성형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호에 분류하고 특정한 호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고 제8503호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즉 전동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503호 해설서에서는 제8501호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쉘과 케이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전동식 밸브개폐기의 모터와 기어를 담을 수 있는 케이스로 전동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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