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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1
시행일자 201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OOR HINGE REINFORCEMENT ASSY, 18300980
물품설명 - 도어 Inner 패널 내측에 장착(용접)되어 도어 힌지부의 강성을 보강해 충돌시 도어 처짐 및 변형을 최소화해주는 보강 패널 역할 수행(705㎜×104㎜×108㎜)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Cutting → Press(Stamping) → 로봇 용접→ 검사 → 출하(재질 :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도어 힌지부의 보강을 위해 도어 이너 패널 내측에 장착(용접)되는 도어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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