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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1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T46683-0310; R.KOREA
물품설명 'Ω' 형태로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열가소성 탄성체) 제품으로서 상단부는 지름 약 1.7cm 원형으로 천공되어 있고, 하단부는 직사각형 형태의 판상으로 클립 등을 연결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져 있는 물품(전체 길이 3.5cm, 폭 2.5cm)
- 용도: 배관과 클립 등을 연결 및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배관과 클립 등을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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