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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48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1-9000
품명 AIR WIPING SYSTEM; R.KOREA
물품설명 용융아연 도금된 냉연강판에 고압의 공기를 불어주어 도금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용융아연 도금된 냉연강판에 고압의 공기를 불어주어 도금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기타 금속처리용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제8479.81-9000호”에 분류함.
- 다만,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Maintenance equipment(Transfer Rig for Air knife)는 일정기간 사용한 Air knife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Air knife를 동 기기에 싣고 유지보수 장소로 운반하는 물품으로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물품으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이 분류된다. ...(중략)... (7)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아니한 비기계식의 차량[예: 썰매ㆍ목제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sleds) 등]도 포함된다.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기간 사용한 Air knife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Air knife를 동 물품에 싣고 유지보수 장소로 운반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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