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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8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33-9000
품명 Polyester filament textured yarn; DTY 150/48 WHITE AIR COVERED SPANDEX 40D; PR.CHNA
물품설명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 연신가공사(Draw texture yarn, 95%)와 폴리우레탄 모노필라멘트사(5%)를 연신하여 일정한 간격 공기로 접착한 텍스쳐드사(textured yarn)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총중량: 약 5.4kg)

- 제조방법
폴리에스테르사와 폴리우레탄사를 일정한 장력을 가하여 늘린 후 원사가열기(yarn heater)를 통해 원사를 일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하고, 그 후 두 원사는 노즐에 투입되고 폴리우레탄사에 폴리에스테르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은 압력의 공기로 접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 ~ 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해설(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내용에서 “텍스춰드사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공정(예 : 가연(加然), 무연, 가연(假然), 압축, ruffling, 습식열처리 또는 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사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 크림프, 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장되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를 주성분으로 한 텍스쳐드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3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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