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21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30-0000 |
| 품명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미색계 반투명한 롤상의 시트 [0.45mm(T) X 535mm(W)]
- 용도 : 자동차 휠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롤상의 시트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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