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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5
시행일자 2013-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Polypropylene strip, embossed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을 압출성형, 연신 등의 공정으로 제조한 폭 12mm의 엠보싱한 스트립의 롤상
- 용도 : 포장용 끈
결정사유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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