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5 |
|---|---|
| 시행일자 | 2013-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strip, embossed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을 압출성형, 연신 등의 공정으로 제조한 폭 12mm의 엠보싱한 스트립의 롤상
- 용도 : 포장용 끈 |
| 결정사유 |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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