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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87
시행일자 201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Cassava powder; VIETNAM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백색계 분말 [1.25 금속망체 통과 비율 95.4%, 전분 함량(건조 기준) 약 59.7%]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에는 "전분박은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분함량이 약 60%(건조기준)로서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인 카사바 뿌리에 함유된 전분의 대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백질 함량이 약 2%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제2303호의 전분박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카사바를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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