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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1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Tube fitting of stainless steel;‘ Fuel Quick Connector; U.S.A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일종의 관 연결구류로 Body. Retainer, Outer Spacer, O-rings(FVMQ), inner Spacer, O-ring(FKM), Extemal O-rings로 구성 되어 있음 {규격5/16(7.9mm) x 5/16(7.9mm)x180 degree}
- 용도 : 자동차 연료튜브용 스틸 커넥터로 각 관료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각 관료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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