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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25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Almond slices; ISRAEL
물품설명 밀가루 38.8%, 설탕 23.4%, 마가린, 아몬드 조각, 계란, 계피 등을 혼합, 조제하여 구운 갈색 사각상의 스위트 비스킷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 향미료ㆍ초콜릿ㆍ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38.8%, 설탕 23.4%, 마가린, 아몬드 조각, 계란, 계피 등을 혼합, 조제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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