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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22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1
품명 Mixed feed of milk replacer; CMR Concentrate, Calf Milk Replacer Concentrate 6290; NETHERL
물품설명 Whey products 55%, Fat(Palm, Coconut) 30%, Vegetable protein(wheat-soya) 10%, Vitamin and Mineral premix 5%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축우용 대용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2309.90-1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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