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42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Headlamp washer(telescope) |
| 물품설명 |
노즐 볼, 노즐 제트, 캡, 케이스, 스프링, 체크밸브, 피스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오염된 headlamp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제거하는 장치
-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제8424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세정장치 및 잡초구제 또는 기타의 농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방사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사방식의 자동차용 headlamp wash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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