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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1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ㅇ 품명 : FOB HOLDER(Without Battery Charger)
ㅇ 모델명 : 5WY2AH1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FOB Key의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FOB Key의 배터리 방전 시 차량과 통신이 불가함에 따라 FOB Holder가 별도의 통신기능 수행)

* FOB Key에 들어가는 배터리(3V)는 재충전 사용할 수 없으며, 방전 시 다른 배터리로 교체 필요

ㅇ 작동 원리
1. FOB key의 배터리가 방전 되었을 경우, FOB key를 Fob holder에 삽입
2. Fob holer는 Coil을 통하여 FOB key에 순간적인 전원 공급
3. 전원을 공급 받은 FOB key는 고유의 ID 및 명령을 송신
4. Fob holder는 FOB key의 LF신호(125KHz) 무선수신 및 수신 된 신호를 복조(주파수 → 데이터)하여 SMK ECU에 유선(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전달
5. SMK ECU에 전달한 신호가 기존 정보와 일치 할 경우 차량 시동이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517.62호는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FOB Key의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FOB Key 고유의 ID 및 명령을 LF 무선신호로 수신 및 수신 된 신호를 복조하여 SMK ECU에 유선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제8517.62호의 ‘기타 자료를 수신, 송신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8517.62호에 분류 함.

ㅇ HSK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17.62호의 제8517.62-40호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62-60호에는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무선 및 유선통신 기능 모두 필수적인 기능으로 어느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통칙 3(다)에 의거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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