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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0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5.90-9000
품명 ㅇ 품명 : Shallow Water Pipe Lay Vessel(선명 : Stingra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유하역시설의 해저구간 원유 해저수송관로(Pipe Line) 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자력(Non-Propelled) 선박
*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S-Oil New SPM(원유하역시설) 건설공사에 사용됨

ㅇ 선박 구조
- 선체길이 : 124.11m, 선체 폭 : 40.14m
- 경화중량 톤수 : 11,280t, 재화중량 톤수 : 16,803t
- 3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선실
- 디젤발전장치 : 8,827Kw
- Main Deck-Crane : 500tons(보조 크레인 50tons)
- Pipe Tensioners : 2*70 tons
- Welding Equipment : 3 Sets
- Pipe Stinger Length(파이프 트러스 길이) : 60m
* Pipe Stinger : 해저수송관로(Pipe Line)를 신청물품에서 해저에 매설 시 파이프라인에 무리가지 않도록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며 내릴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
- Mooring Systems : 10 anchors

ㅇ 해저수송관로(Pipe laying) 작업순서
(1) 예인선(Tugs) 2척이 신청물품(Stingray)를 작업장소로 위치로 이동
(2) 신청물품(Stingray)에서 10개의 Anchor 해저 설치
(3) 예인선 2척이 파이프라인 부설작업 진척도에 따라 각각의 Anchor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물품을 예인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동
*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용접, Pipe Tensioner, Pipe Stinger 등 각 라인에서 약 7분 소요되며 하루 최대 2.5Km 작업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905호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그룹에서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평저선 House-boats·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원유하역시설의 해저구간 원유 해저수송관로(Pipe Line)를 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자력 선박으로 정선(停船)상태에서 Crane, Welding Stations, Pipe Tensioner, Pipe Stinger, Pipe Lay Winch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파이프라인을 해저바닥에 설치하는 특수선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9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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