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6 |
|---|---|
| 시행일자 | 2013-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90-9090 |
| 품명 | EVF MODULE(EVF4MSS) |
| 물품설명 |
ㅇEVF(Electronic View Finder)는 HDMI나 HD-SDI신호 출력이 있는 비디오 카메라에 장착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출력장치로서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할 때 사진/영상의 구도 및 초점을 맞추기 위해 들여다보는 소형의 모니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용도로 본건 물품인 뷰파인더 모니터가 사용됨.
ㅇ구성요소 및 기능 - 신청물품은 크게 LCD VF와 Optical Loupe(광학적인 확대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LCD VF부분 : 외부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표시하는 LCD 표시부, 입출력부, 버튼 조작부, 전원 공급부로 구성되며, LCD 표시부는 영상 및 기기 상태를 표시하고 버튼 조작부는 영상의 크기, 변환, 음성신호 표시 등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조작할 때 사용됨. 입력부는 카메라로부터 전달되는 HD-SDI 신호를 연결하는 커넥터 및 입력 신호를 해석하여 영상 및 음성처리를 하는 모듈로 구성되고 입력된 신호는 증폭부를 거쳐 출력부로 전달되며, 출력커넥터에 연결된 외부 표시 장치에 신호가 전달됨. - Optical Loupe부분 : 아이컵과 렌즈, 시도 조절 장치가 있어 접안부에 설치된 렌즈를 통하여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초점 거리를 조정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으로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뷰파인더(viewfinders)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메라 본체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LCD 스크린이 장착되어 모니터 기능이 추가된 DSLR용 전자식 뷰파인더(EVF)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관세율표제900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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