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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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ㅇ 품명 : Doorway Jumper(규격 : Jump & Go)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정 등에서 문틀 상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아기용 의자로, 아기를 안전하게 앉혀 놓을 수 있는 시트부(놀이용 장난감 부착), 아기 발끝이 땅에 닿게 하여 발돋움 할 때 위아래로 쿠션기능을 하는 중간부(강력스프링 장치), 문틀 상부와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로 구성된 물품 ㅇ 물품 구성 ① 고정부 : 문틀 상부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 스프링 작용에 의해 내측으로만 힘이 작용함으로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② 중간부 : 스프링을 장치해 아기가 스스로 발돋음할 때 위아래로 작용 ③ 시트부 : 아기의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테두리는 플라스틱으로, 아기가 앉는 시트부분은 원단(천)으로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나. 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아기를 안전하게 앉혀 놓는 기능과 아기의 발끝이 땅에 닿게 하여 스스로 점핑하여 신체발달을 돕는 기능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아기를 안전하게 앉혀 놓을 수 있는 의자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및 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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