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7 |
|---|---|
| 시행일자 | 2013-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 ; 0K87A-11-213 |
| 물품설명 |
차량 엔진의 connecting rod 소단부와 piston pin 사이에 장착되어 connecting rod의 회전운동(rotary motion)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외경: 약4cm / 높이: 약3.6cm)
- 제작공정 : Strip→Groove→Notch→Clinch→1st Forming→2nd Forming→Face&Chamfer→OD Grinding→Tin Plating→Pack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차량 엔진의 connecting rod 소단부와 piston pin 사이에 장착되어 connecting rod의 회전운동(rotary motion)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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