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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0
시행일자 2013-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Digital 3d cinema system ;; MI-WAVE3D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프로젝터로부터 출사된 3D 영상*을 액정디바이스를 통해 필터링하여 좌, 우측의 영상으로 분리해주는 기기로
- 액정디바이스 Body, Body를 좌우로 이송시키는 Actulator, Body와 Actulator의 작동과 전원을 제어하는 Control box가 소매포장형태로 제시
- 극장에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
* 3D : 3차원 입체 정보를 제시하는 화면 디스플레이. 통상 연속적인 평면 화면을 동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입체감과 입체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안 부등 현상 및 입체 안경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3D구현원리 : 디지털 서버에서 3D 영상을 디지털 프로젝터로 전달→디지털 프로젝터에서 입체 영화 상영을 위해 왼쪽 눈으로 보는 영상과 오른쪽 눈으로 보는 영상을 번갈아 투사→쟁점물품을 통해 프로젝터에서 좌, 우 영상을 각각 다른 방향을 갖는 원평광 광으로 변환시켜 스크린에 투사→변광 광을 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스크린을 통해 반사된 광을 통과시키는 원평광 안경을 통해 좌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이게 하고, 우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만 보이게 함→ 사람의 뇌에서 좌, 우 영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깊이감을 갖는 입체 영상으로 인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특히 이 호에는 (A)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영상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입체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액정디바이스의 액정배열과 편광효과를 이용하여 영상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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