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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8
시행일자 2013-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9000
품명 Orifice plate
물품설명 Differential Pressure Flowmeter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종으로 파이프라인 등의 관을 통해 흘러가는 유체가 지나가게 되면 압력차가 발생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차압(고정구경)유량계는 주로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기구[예: 피이토우(pitot) 또는 벤튜리의 관(venturi)·간단한 다이아프램·오리피스플레이트(orifice plate)·쉐이프드 노즐(shaped nozzle) 등의 형] (ⅱ) 차압력계로 구성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파이프라인 등의 관을 통해 흘러가는 유체의 압력차를 발생시키는 orifice plate로 차압용 유량계의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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