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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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32 |
| 품명 | ㅇ 품명 : SFP CAGE(규격 : 1489779-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PCB 기판에 부착되는 Optical Trnasceiver Module과 Connector의 연결 가이드 역할 및 외부충격,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Optical Trnasceiver Module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Optical Trnasceiver Module: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화시켜 주는 모듈 - 재질 : 구리합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규정’ (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의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영상 또는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CB 기판에 부착되는 Optical Trnasceiver Module과 Connector의 연결 가이드 역할 및 외부충격,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Optical Trnasceiver Module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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