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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2
시행일자 2013-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90-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40호)
변경후 세번 8486.90-3050
품명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물품설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시 진공증착장비 내 장착되어 재료를 담아 열로 증발시켜 유리판에 증착시키기 위한 질화붕소로 제조된 도가니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도자제원료인 질화붕소로 이루어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류에는 도자제품이 분류되며 동 류 해설서 총설에서 “내화제품”을 “유리공업 등의 고온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내화제품의 주요형태로 “(8) 기타 재료로 한 내화제품(예 질화붕소)”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도자제 재료인 질화붕소로 되어 있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화학적 기상증착장비의 챔버에 장착되어 고온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총설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도자제의 내화제품(도가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03.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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