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33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Mango preparation ; SUNSET GOLD MANGO PUREE UNSWEETENED |
| 물품설명 |
망고를 마쇄, 펄핑, 살균하여 제조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품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살균한 과실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과실의 퓨레(pure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purees)는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20류 주 제5호에“제2007호에서‘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신선한 망고 과육의 성분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에 부합되는 물품이 아님 - 따라서, 본 품은 망고 과육 마쇄, 펄핑, 살균공정을 거친 망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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