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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7
시행일자 2013-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9-0000
품명 Glass fiber woven fabric, coated with plastic ; FCF1650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 일면에 PTFE(Polytetrafluoroethylene)수지를 코팅한 시트상(폭 1,524m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561g, 두께 약 0.4mm)
- 용도 : 보온 및 방음(파이프 플랜지, 밸브 이음새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의“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의 (d)항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0류에 분류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리섬유 직물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물품으로 플라스틱 제품 특유의 단단한 특성이 없으며, 유리섬유직물 특유의 유연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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