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3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not in roll; STICKER; R.KOREA |
| 물품설명 | 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된 다양한 그림과 형태로 인쇄 및 절단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스티커 113개(꽃모양, 나비모양, 고양이모양, 리본모양, 하트모양, 다이아몬드모양 등)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시트 2장, 일면에 연마재가 도포된 하트모양과 긴타원형 형태의 스펀지 4개를 각각 이형지(21cm × 9.5cm)에 부착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평면상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스티커와 연마재를 도포한 스펀지로 구성된 물품으로 손톱을 꾸미고, 장식하는 플라스틱제 접착성 스티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