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2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rticle of plastic; Paint Masker; R.KOREA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폭 약 15㎜의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 부분이 폭 약 83㎜가 되도록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도색작업시 표면보호가 필요한 벽면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직사각형 모양의 Polyethylene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 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한 후 롤상으로 감은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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