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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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ㅇ Differential Driven Gea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차량용 변속기 부분품인 Differential Driven Gear의 반가공품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추가 가공된 후 제품 조립에 투입되어, - 엔진에서 발생된 출력축(Out Shaft)의 동력을 차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함 ㅇ 완성물품 작동원리 ①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입력축을 회전시킴 ② 입력축에 체결된 기어가 회전하면서 출력축에 회전력을 전달함 ③ 출력축과 기어로 맞물려 있는 Differential Driven Gear(쟁점물품의 완성품)가 회전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차축이 회전함으로써 차량의 바퀴가 작동함 ㅇ 제조 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TURN'G→DILL'G→ DEBURR'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동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변속기 부분품인 Differential Driven Gear를 제조하기 위한 반가공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2(가), 및 6의 규정에 의거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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