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1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3.90-7000 |
| 품명 | ㅇ 품명 : TUCSON FUEL CELL ELECTRIC VEHIC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생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승용자동차 ㅇ 물품 사양 - 승차인원 : 5인승 - 최고속도 : 160Km/h - 연비 : 30.2Km/L(항속거리 : 640Km) - 연료전지 출력 : 100KW - 보조전원(배터리) 출력 : 24KW - 모터 출력 : 100KW - 수소탱크 용량 : 144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3호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가져도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electronic motor)·가스터빈 등).’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자동차(예 : 밴형자동차·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특정한 픽업형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사람을 수송할 목적(승차인원 5명)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엔진(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이 없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주동력) 및 주행 시 충전되는 배터리를 보조 전원으로 활용하여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3.90-7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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