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3 |
|---|---|
| 시행일자 | 2013-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AXLE AND BRAKE ASSY-FR, 51000-5K002 |
| 물품설명 |
- 2.5톤 상용차 전륜 부분으로, 현가·조향 및 제동 관련 부품들이 조립된 모듈 형태임
- Axle Beam, Spindle assy, Spindle arm, Tie rod arm, Tie rod assy, Hub Drum assy, Brake assy, Tube로 구성되며, 조향 핸들의 조작에 따라 바퀴를 작동시키고 현가 및 제동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앞부분의 하중을 지지함 <주요 구성 부품> - Axle Beam : 토션 빔식 현가장치의 한 형식으로, 차축 위치에 설치됨 - Tie rod assy : 조향장치의 링크기구로 조향기어의 작동을 바퀴에 전달하며 좌우 바퀴의 조향각을 조절함 - Hub Drum assy, Brake assy : 바퀴와 연결된 제동장치 - Spindle assy : Axle Beam 양 끝에 장착되어 Brake assy와 바퀴를 연결해 줌 - Spindle arm, Tie rod arm : 부품 사이 연결구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가, 조향 및 제동 관련 부품들이 모듈 형태로 조립된 본 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로 다른 소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현가·조향·제동 기능은 자동차 주행 관련하여 모두 중요한 요소로 그 기능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음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동 관련 부품(Hub Drum assy, Brake assy)이 전체 가격의 60% 이상, 전체 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주기능 부분은 제동장치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708.30호에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우 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드럼(식) 브레이크로 자동차 제동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