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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5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Witchhazel Extract; Extrapone Witchhazel Colourless
물품설명 위치하젤 잎을 물과 변성알코올, 부틸렌글리콜로 조성된 혼합용제로 추출한 미황색 투명액상
- 용도 : 화장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팅크츄어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엑스이다. 소위 유동엑스는 예를 들면 엑스가 알코올, 글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와 유동엑스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위치하젤 잎을 혼합용제로 추출한 식물성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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