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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8
시행일자 2013-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Tranformator + sensor; sensor testing module; SWISS
물품설명 ○ 개요
- Humidity generator에서 발생한 습기를 검사대상인 습도센서에 전달하여 해당 제품이 습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 여부를 프로그램에 세팅된 데이터와 비교, 검사하여 양·불량을 테스트하는 기기

○ 기기 구성 및 역할
① Humidity generator : 습기를 발생시켜 튜브를 통해 Test Frame에 전달
② Dew Point Mirror : Humidity Generator에서 발생된 습기가 물방울로의 변화 여부를 컨트롤하는 장치
③ Test Frame : 습기를 테스트 물품에 전달하여 해당기기의 측정값과 설정값을 비교하여 양·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16부 주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Humidity generator에서 발생시킨 습기를 검사 대상물품인 습도센서에 전달하여 해당 물품이 습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 여부를 프로그램에 세팅된 값과 비교, 검사하여 양·불량을 테스트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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