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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9
시행일자 2013-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RUDDER; 12121-SEAS60 RUDDER; W2800X H1100X4375L; R.KOREA
물품설명 선박의 프로펠러 뒷부분에 설치되어 선박의 추진 시 방향을 조절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9) 조타륜”을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의 프로펠러 뒷부분에 설치되어 선박의 추진 시 방향을 조절하는 철강제의 방향타로서 절단, 조립, 용접, 연삭 등의 가공에 의해 완성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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