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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1
시행일자 2013-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ASSY-OIL PAN ; 21510-48001 ; R.KOREA
물품설명 차량용 디젤엔진의 (4.5T 이상의 TRK / BUS)하부에 장착되어 베어링등에서 유출된 엔진오일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AC4B)의 것
- 제조공정 : 커팅→드릴링→보링→밀링→탭핑→스폿페이싱→세척→리크테스트→세척→조립→검사(CNC가공)
- 규격 : 630mm*328mm*161mm / 8.4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엔진오일 저장 용기로서, 엔진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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