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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3
시행일자 201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500
품명 Prepared calcium carbonate; Natural Ground Calcium Carbonate, Omyacarb(r) 1T-HB; R.KOREA
물품설명 Calcium carbonate 입자의 표면을 stearic acid로 도포한 회백색 분말상
- 용도 : 플라스틱, 접착제, 합성고무 등 충전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24.90-7500호에는 "조제 탄산칼슘"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해설서 제2509호제2836호에 분말상의 탄산칼슘으로서 그 입자를 지방산 (예:스테아르산)으로 방수막 도포한 것을 제382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분말상의 탄산칼슘 입자를 스테아르산으로 도포한 조제 탄산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7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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